대법 "부가세 취소 소송서 적정 세액 판단 가능"

2013.04.29 09:30:00

판례변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애초 신고액이 잘못됐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세금 신고액을 변경하는 것(경정청구)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조모씨 등 2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분리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소송과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이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원심은 조씨 등이 매출액을 과도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심리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고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미 확정된 세액을 (경정청구가 아닌)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세무당국은 허위 매입세액 부분의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조씨 등은 "매출세액이 과도하게 신고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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