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신고는 어떻게? 확정신고 계산구조[표]

2012.05.10 12:06:19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백만원이하

 

6%

 

0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46백만원초과8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88백만원초과

 

35%

 

1,490만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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