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금번 소득세 신고부터 첫 적용된다.
확인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기준으로 신고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이 외에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따라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 확인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무무관경비의 경우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등 ‘인건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등 ‘복지후생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등 ‘접대비’, 여비·교통비를 비롯,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 변칙계상 여부 검증도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