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해외수출기업지원제' 위배결정

2000.03.16 00:00:00

주요 교역상대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


WTO 상소심이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판매법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연방세법 해외수출기업지원제도가 WTO 보조금 지급규정에 위배된다는 최종판정을 내리자 美행정부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이 결과가 향후 주변국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WTO 상소심은 지난달 24일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판매법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연방세법상의 해외수출기업지원제도는 WTO의 보조금지급규정에 위배된다며 오는 10월1일까지 관련법을 규정토록 명령했다.

미국 무역부 대표와 재무장관은 WTO의 최종판결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이번 판정이 미국과 EU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원치 않으며 건설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EU집행위, 의회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의회와 업계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될 경우, 유럽업체와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며 정치적인 해결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정치적 타결에 실패할 경우, 美-EU간 관계악화는 물론 시애틀 뉴라운드 출범으로 취약해진 WTO체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외수출기업지원제도가 폐지돼 미국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무역수지 악화가 초래될 경우, 미국은 우리 나라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對美통상관계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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