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추계신고관행 버려야…기장신고 20% 세액공제

2011.03.24 12:03:20

종합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 20%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돼, 추계신고 예정자의 경우 신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조정내용을 발표하며, 장부작성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09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된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는 등  소득세절감 혜택도 누릴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에 게시하고, 신고방식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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