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금융거래세로 전환해야”

2011.03.04 14:54:57

이정희의원 3일 기회재정위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토론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은행세’를 대체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담은 정부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은행세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 이유로 △은행세 10년 적립금이 하루 외환변동금(100억불)에도 못미친다는 사실 △은행세로는 외화 유출 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점 △외화유입 조절도 불충분 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IMF가 G20 서울회담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국제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에서는 금융거래세가 낭비적인 금융거래를 줄이고 펀더멘털에 따른 장기투자를 촉진하며, 실질투자와 헷지투자를 왜곡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화의 유동성 문제는 한국경제 전체의 신인도와 연관이 될 때 발생해, 한국경제 전체의 신인도가 좋지 않을 때는 외화유출이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10년을 적립해도 하루치 외화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현재와 같은 은행세로는 정작 문제가 발생할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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