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되는 한편, 구제역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11일, 금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서 실시간 제공 등 신고편의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와 거래명세가 제공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화면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계산을 위해 발급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도 추가됐다.
이와함께 전자신고 방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 동영상에 청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화영상이 추가됐으며, 해당 서비스는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 등 5개 업종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안내용이다.
구제역·AI 등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어민 등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된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한편, 조류독감(전북 등)·폭설(포항 등)·戰禍(연평도)·화재,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전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오는 20일(목)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날인 2월 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