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2010.08.01 12:01:39

관세청, 구포동·산동면 일대…첨단산업단지 육성 시발점 기대

구미시에서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 4단지(구미시 구포동·산동면 일대 3,173,835㎡)가 이달 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구미국가산업단지內 제4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보세구역이 26개로 확대됐다.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지원중인 종합보세구역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의 수출비중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중인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에 약 3배 수준의 142억불을 수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미국가산업단지측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산업단지의 대내외 이미지개선과 함께 투자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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