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간 교차조사로 불법세무대리행위 '발본색원'

2010.02.22 10:40:15

수습 및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시 한층 강화된 윤리교육 실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0일 제 48주년 창립기념식을 맞아 ‘윤리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효율적인 불법세무대리행위 적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최근 자율정화 실천과 관련한 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간사 합동회의를 김홍준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주재로 열었다.

 

세무사회 창립 48주년 기념식 행사와 함께 열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에 이은 이날 회의는 조사요원과 협의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회간의 ‘교차조사’를 실시하는 등 결의대회 후속 추진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 앞서 조용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간에 세무사는 탈세를 방조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관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오늘 천명한 윤리실천 결의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본·지방회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 일정 및 직업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3월 5일 서울지방세무사회까지 실시하는 보수교육 일정에 맞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실행키로 했다.

 

또한 본·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에서 열리는 교육 및 행사 때에도 직업 윤리관 확립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수습 및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시에는 한층 강화된 윤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각 회원들 책임 하에 매월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의 불법행위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됨을 주지시키는 한편, 수임업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위원회는 자체 정화조사 활동 강화와 정화조사에 따른 행정지원을 위한 방침도 확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정화조사 활동 강화방안으로는 우선 척결 5대 비리행위(▲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을 저해하는 비리행위)를 선정해 비리 해당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등 고강도로 징계조치하며,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무조사정화 윤리위원회는 윤리관 실천, 정화조사 등 적극적인 활동방안에 맞게 회칙 및 윤리규정 등 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획일적인 잣대를 갖고 심의해 객관적인 징계조치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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