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어림없다’…재산추적 어떻게 하나

2009.12.02 12:08:29

A 주식회사는  부도로 40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가 수백억 상당의 공장부지가 경매되어 수차례 유찰된 후 강모씨외  1인이 102억원에 낙찰받게 됐다.

 

그러나 경매과정에서체납법인은 공장부지가 수차례 유찰되자 강모씨외 1인과 추후 명의신탁 해제시 소유권을 체납법인이 설립한 B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강모씨외 1인에게 2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제 3자를 통해 경락받아 은닉한 사례]

 

이 과정에서 낙찰자인 강모씨외 1인은 당초 약정과 달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B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 체납추적팀에서 동 소송사실을 인지하여 판결문을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분석·확인하여 실제 소유자는 체납법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강모씨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00레미콘(A)과 ㈜00아스콘(B)은 공장시설 등을 124억여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세 7억여원 체납했지만, 체납법인 A와 B는 양도대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대금 입금당일 여러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및 단말기 입출금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대금이 어딘가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개월에 걸쳐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3억여원이 체납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대표자인 C산업㈜와 D산업㈜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인자산 양도대금을 친인척 소유 법인을 통해 은닉한 사례]

 

국세청은 이에따라 체납액과 무신고 법인세 과세분 등 21억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C산업㈜와 D산업㈜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한편, 체납법인 및 그 대표자 등 5인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했다.

 

한편, 김 모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대금 및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381백만원 체납했지만, 국세청의 재산추적결과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관련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여동생 명의로 150백만원이 ○○증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380백만원이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아파트(68평형)의 전세금으로 지급됐으나, 전세권은 체납자 명의로 설정된 후 제3자인 박모씨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타인명의로 고급아파트 전세권 설정 재산은닉한 사례]

 

그러나 박 모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자로 탐문 결과 체납자의 지인으로 확인됐고 고급아파트에는 체납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전세권을 변경한 것으로 결론, 국세청은 전세금에 대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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