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청과 성실납세협약 체결 15개 기업은?

2009.11.03 09:57:33

국세청, 엄격한 성실도 분석 통과한 경우에만 선정

국세청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서울청 및 중부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15개 기업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1차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인 ▷윤리·투명 경영 실천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은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 지를 가늠할 법인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협약 체결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 등을 토대로 서면심사를 받았으며, 신고·납부의 성실성, 조사·경정 내용의 성실성 등 엄격한 성실도 분석을 통과한 기업들이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15개 기업은 ▷기업의 쟁점 세무문제 공개 ▷첫 제도 시행 등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성실신고 여건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관내에서는 ▶(주)우리홈쇼핑 ▶(주)퍼시스 ▶신라교역(주) ▶케이투코리아(주) ▶(주)와이비엠시사 ▶한화리조트(주) ▶한국얀센(주) ▶한국요꼬가와전기(주) ▶(주)넥슨 ▶(주)신영프레시젼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중부청 관내에서는 ▶대덕전자(주) ▶한국다이요잉크(주) ▶우리ETI(주) ▶(주)웰가 ▶한국단자공업(주)이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협약 체결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민,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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