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 원산지표시위반 중국산 내의 '리콜'조치

2009.10.16 09:26:49

안산세관(세관장·변동욱)이 지난 추석기간 중 원사지표시 위반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대표적인 서민생활용품인 내의류 52만여점(시가 104억원)을 적발, 리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내의류는 당초 중국에서 제조·수입되었으나, 포장지 전면에 ‘JAPAN TECHNOLOGY’ 라는 문구를 크고 붉게 표시하는 등 일본제품으로 쉽게 오인하게 한 반면, 실제 원산지(중국)는 뒷면에 고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표시해 백화점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어 왔다.

 

안산세관은 동 제품을 수입·유통시킨 A社를 대상으로, 적발내의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27만여점(시가 55억원 상당)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변동욱 안산세관장은 “앞으로도 민생과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소비자보호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먹거리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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