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1일 학자금 상환금액에 대한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사정 등이 있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취직을 해 학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1년간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고액시대를 맞아, 졸업 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학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