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교육비 특별공제 추진

2009.05.21 11:39:34

김동성 의원,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에 대해 교육비를 특별공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1일 학자금 상환금액에 대한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사정 등이 있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취직을 해 학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1년간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고액시대를 맞아,  졸업 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학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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