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목적의 부동산 이전은 사업승계 아니다'

2008.11.18 11:33:49

조세심판원, 취득세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결정

단순히 대물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 이전한 것을 두고, 전임 사업자의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 양수인'으로 보아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 부동산 원소유자인 사업자의 체납세액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취득세 등 1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한 사건을 이같이 결정하고,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 A가 부도난 B회사로부터 건축 중이던 공사비에 대해 대물변제받기 위해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등기하자 처분청은 이것을 '사업의 양수'로 보고 B회사의 체납세액까지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핵심은 A가 B회사의 사업양수인 여부이다. 지방세법 24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받은 자에게 양도 이전의 지자체의 징수금 등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A는 건축물 이전에 대해 건축주(B회사) 자산의 일부만을 취득했을 뿐 사업의 필수적 인적조직이나 채권, 부채, 동산 등을 포괄승계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비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그 근거로 18개월간 분양대행권이 건축주에 있고, 건축주가 분양해 남은 수익금 중 청구인의 채권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건축주의 수익된다는 점, 분양대행권 보장기간 동안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야 건축주의 부동산 권리가 포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B회사의 건축주 법률상 지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어 사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양도·양수를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 사실도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가 법원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에서 건축주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의 채무 인수와 사업시행권, 부동산 소유권, 분양권, 분양대금, 채권 등을 이전받고, 대출약정서상 차주의 지위도 인수해 승계하기로 한 점에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주는 한시적인 분양대행권만 가지고 있을 뿐으로 모든 분양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고, 18개월 동안 건축주에 분양대행권이 있다는 것도 실질적인 분양권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부산지방법원에 이 건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볼 때, 건축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을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공사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됐다고 한 것이다.

 

또 "양도양수는 양도인이 자기사업에 필요한 상호, 사업면허, 인력, 시설,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며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의 인력과 상호권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법의 조정결정문을 보면, 소유권 이전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분명하고, 또 분양수익금의 인출 사용이 채무변제 이후 남는 것에 대해 B회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에서 청구인이 B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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