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품은 세관 목록통관 불허

2008.11.06 12:00:34

관세청, 특송업체 관립강화방안 발표…전자상거래업체 지정요건도 강화

농수축산물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물품들에 대해 목록제출통관이 원칙상 불허되는 등 일반수입신고로 전면 전환된다.

 

신속통관이 가능한 특급탁송물품의 물품검사도 더욱 강화돼,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에서만 물품검사가 진행되며, 일정시설과 인력 및 보안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한해 자체 물품검사가 허용된다.

 

특히,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요건이 신설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즉시 지정취소되는 등 불법사이버거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송탁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 통관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에 통관을 강화키로 한 특급탁송물품은 그 특성상 신속통관이 요구됨에 따라, 특급탁송업체가 자체물품 검사시설 등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우범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경우 사실상 세관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일부 특송업체의 경우 밀수 및 불법물품의 반입통로로 특급탁송제도를 악용하는 등 사회 일각으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통관강화책은 불법물품 등을 국내 밀반입해 온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침해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은 원칙적으로 목록통관이 불허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들로는 △농림축산물 검역대상 △담배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시계·의류·신발·핸드백 등 짝퉁물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중량 30kg이상 물품 △식품류·과자류 △통관목록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물품 △기타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 등이다.

 

특급탁송물품의 물품검사도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을 이용해야 한다.

 

관세청은 다만, 수출입물동량이 월 1만건 이상이며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특송업체가 일정시설과 보안요건을 구비했을 경우에 한해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사이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0월말 현재 429개 업체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요건이 신설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관세청이 밝힌 지정요건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후 2년이 경과된 자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는 자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등이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취소사유로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운영현황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호·대표자·도메인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오류점수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시정요구사항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강화된 선정 및 취소요건을 통해 불법 사이버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으로,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특송화물 통관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국제우편물과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통관 등도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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