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위원 세무사 60% 넘는 세무서 38곳

2008.10.10 10:15:27

이혜훈 의원,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서 지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 세무사 비율이 60%가 넘는 세무서가 서울국세청은 18곳, 중부국세청은 2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양세무서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8명 모두 세무사로 채워졌다.

 

8명의 위원 중 세무사가 7명인 곳은 강동, 강서, 남대문, 동작, 영등포, 남양주, 동수원, 부천, 성남, 남인천세무서 등 10곳이었다.

 

또 8명의 위원 가운데 세무사가 6명인 곳은 노원, 도봉, 성동, 송파, 양천, 역삼, 용산, 수원, 고양, 의정부, 안산, 시흥, 원주, 삼척세무서 등 14개에 달했다.

 

위원회 위원 중 세무사가 5명인 곳은 구로, 마포, 삼성, 서대문, 서초, 성북, 인천, 북인천, 서인천, 용인, 파주, 평택, 홍천세무서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렇듯 치우친 구성비율로 인해 납세자보호를 위한 인용율은 전국 평균 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액수면에서 살펴보면 16.3%로 전국 평균 인용율 82.7%의 1/5 수준인데 이렇듯 저조한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오상민,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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