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부동산 양도대금추적 ‘세수확보’[사례]

2008.04.23 12:07:15

명의신탁 부동산 추적 소유권 이전청구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체납자 재산도피 사례를 보면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으로 사해행위 최소 소송제기 △명의신탁 부동산 추적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제기 △은닉재사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제보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건’의 경우, 강원도 춘천에서 봉제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 (주) A사는 공장매각에 따른 관련 법인세 25억원을 체납한고 폐업했고, 이에 국세청은 공장매각대금이 수십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체납하자 공장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적했다.

국세청은 조사에 앞서 대표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한 바 공장매각 이후인 04년도에 다수의 부동산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공장매각 관련서류를 찾아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현장출장 및 탐문 끝에 매수자를 찾아내, 공장의 매매가격이 73억원임을 확인, 관련 통장사본 및 입금증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검토결과 단기금융상품 30억원, 가지급금 10억여원 등 53억여원을 유용한 사안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과 동시에 소유자산에 대한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로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법인의 체납액 25억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제기 및 추가 과세자료를 통보해 확정전 보전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체납자 재산도피사례 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내 소유권 이전청구소송 제기건’을 보면, 체납자는 정형외과 인공관절을 독점 공급하는 (주) B사의 대표이사로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등 총 5억 6천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경우 대구의 최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친구에게 양도하고, 준공 후에는 다시 체납자의 부친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는 등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국세청은 매수자를 상대로 분양권 매수대금의 자금출처를 요구해 금융추적한 결과, 매수대금 전액이 수표출금 당일 및 전일에 매수자의 배우자와 지인들 명의로매수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또한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는 분양권 양도 직전에 약 4억원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체납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지인들을 통해 매수자에게 입금토록 한 후 매수자는 동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결제해 증빙자료로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2년 뒤 체납자 가족이 이사 후 다른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및 월세 수령을 체납자의 배우자가 직접 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은 실제 소유주는 체납자라는 판단을 내리게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매수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건’의 경우, 제보자가 07년 8월경 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타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며, 체납자가 10억여원의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국세청을 사실내용 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 관한 세무서에서 제보내용에 따라 사실내용을 확인해 공탁금을 긴급 압류해 전액 체납된 국세에 충당했으며, 또한 제보자에게도 07년 12월 2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제보건에 대해 국세청은 ‘체납자가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신고해, 관한 세무사에서 즉시 압류해 공탁금 배분시 1순위로 배분돼 국세에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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