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2008년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

2008.02.22 10:14:16

3월 법인세신고 앞두고 4개 권역별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정민)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21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160여명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주한 법인납세과장은 "법인들이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밝혔다.

 

또한 "올해는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기업에 대한 신고지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 중심의 신고관리를 추진해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해 자율 신고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섬김,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4개 권역별(광주시내권, 전북지역, 목포권, 순천권)로 나누어 실시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들이 법인 결산전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받아 신고 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광주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 전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하고 수집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해 사후 가산세부담 등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빈번한 세법개정 등으로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는 조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법상 인정된 납세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 원유유출로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건설업의 경기침체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를 제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500여명의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광주권,전남.전북권 등 4개 권역별로 21일과 22일에 일괄 실시함으로써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대폭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세무대리인에게는 평소 궁금하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바뀐 세법내용,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주요 적출유형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임업체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사업자단체 설명회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산단의 정기총회 및 지역상공회의소 총회, 사업자단체 간담회 일정에 맞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은 전주상공회의소는 2월 25일, 광주상공회의소는 2월 26일에 실시한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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