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관련 인력1798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다"

2007.07.11 16:38:40

국세청, 최소 규모 증원으로 차질없는 업무집행 강조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의 증원으로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여론의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비판을 의식한 듯, 11일 별도의 자료를 내고 “EITC 업무집행과 관련해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관련 소요인력 1천798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10일)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으로 1천992명을 보강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수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천992명에는 양도세 실가과세 관련 인력증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 새로운 세제의 도입 등 세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조직을 축소하고 672명을 종합부동산세 업무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한 종부세 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했었다.

 

그러나 종부세 신고 업무가 끝난 후 서울청 조사국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다시 일부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수는 1천315명,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천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의 약 2배 가량에 육박한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수가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고유의 세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ITC 업무집행과 관련해 증원이 되더라도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천184명,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천433명으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방지 등을 위한 인력이 대거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도시행의 전제조건인 저소득층 소득파악은 기존 과세인프라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현장밀착형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EITC 시행을 위한 이러한 대규모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배치돼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대학별 리쿠르트 행사를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 선발해 내실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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