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자격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자격하에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행사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성권 한나라당의원<사진>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의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조문을 현행 법률체제에 적용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세무공무원이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지해 입회인, 심문을 받는 자 또는 압수를 당하는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본청) 직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자료는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인계해야 하며 동일한 범칙 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최초의 발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했다.
세무공무원은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안에서만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해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무공무원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은 국회에 동시에 제출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조세법처벌절차법 역시 조정될 수 있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무공무원의 심문·압수·수색권)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는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3조(압수·수색영장의 청구) 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제5조(심문·수색 등의 방식) 세무공무원이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회인, 심문을 받은 자 또는 수색·압수를 당한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심문을 받은 자 또는 수색·압수를 당한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수집 등) ① 범칙사건의 증거수집은 국세청,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②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자료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사건 중 중요한 사건에 한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각 발견지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관할구역) ① 세무공무원은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 구역에서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공무원의 보고의무 등)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통고처분)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따라 범칙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청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범칙행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11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제12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공매,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고발 등) ①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4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에 있어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시·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등)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처벌절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