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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 인수합병때 법인세 감면 추진

박명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자산양수도 거래 통한 인수합병에도 세제지원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2년12월31일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했다.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이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야기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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