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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추계세미나...'회관마련.세무사법 개정안' 결의대회 가져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10~11일 웰리힐리파크에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 시급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인천지방회 현안업무인 회관 마련과 관련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방안,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전환, 세무사사무소 노무관리방안이 논의 주제였으나, 그보다 세무사회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인천지방회 최대현안인 회관마련이 더 큰 관심사였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 최대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보다 인천지방회 회관마련 문제를 먼저 꺼냈다. 회원 및 직원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관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회직자 워크숍에서 회관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난 9월9일 안건으로 올려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했고, 원경희 회장은 인천회원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9월9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광주, 대전, 부산회 등 다른 지방회와 논의한 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광주와 대전지방회가 요청한 회관 수선비는 10월초 본회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부의돼 의결됐고 이제는 인천회관 구입과 부산회관 이전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방회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 4월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4평 규모의 회관을 구입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선거 등의 사유로 결정이 유보돼 현재 세무사회 건너편 동해빌딩 4층에 단기 임차로 임시회관에 입주해 있다.

 

인천지방회는 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개업회원 1천310명 중 75%인 985명의 서명을 담은 회관 구입 건의 촉구서를 원경희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지방회원들은 이날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모든 회원이 염원하는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에 전용면적 200평 이상의 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체 상설 교육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한 인천지방회원들은 세무사회 최대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 반대한다’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해 전문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사 213명과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고은경.장운길.김관균 부회장, 김겸순 감사, 한헌춘 윤리위원장, 전진관 법제이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의정부지역회가 최다 참가상, 서인천지역회(90인 이상)와 파주지역회(90인 미만)가 최고 참가율상, 북인천지역회가 참가인원 최다 증가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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