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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 1조원 넘었다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년 5천274건이었던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6년 5천849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7년 7천861건으로 급증했다.

 

증여금액 역시 2015년 5천545억원, 2016년 6천849억원, 2017년 1조27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산종류별로 금융자산이 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7천375억원, 유가증권 5천664억원, 기타자산 1천634억원 순이었다.

 

부의 대물림 방식이 주식 등 자본거래 위주로 변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동원한 탈세행위가 지속 발생했다.
 
윤후덕 의원은 "연소자 주식보유자에 대한 경영권 편법승계 행위는 전형적인 변칙 자본거래 행위로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연소자 자녀들에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현황(단위:억원)

 

연도

 

건수

 

증여재산가액

 

합 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17

 

7,861

 

10,279

 

3,377

 

2,370

 

3,282

 

1,250

 

(100%)

 

(32.9%)

 

(23.1%)

 

(31.9%)

 

(12.1%)

 

16

 

5,837

 

6,849

 

2,314

 

1,928

 

2,499

 

108

 

(100%) 

 

(33.8%)

 

(28.1%)

 

(36.5%)

 

(1.6%)

 

15

 

5,274

 

5,545

 

1,684

 

1,366

 

2,219

 

276

 

(100%)

 

(30.4%)

 

(24.6%)

 

(40.0%)

 

(5.0%)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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