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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조회 더욱 쉽게

세관·대한상공회의소 발행 C/O…이젠 한 곳에서 모두 조회
통합조회 가능토록 시스템 연계…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

FTA 협정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 조회가 한층 쉬워진다.

 

관세청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 각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했던 종전 조회방식에서 탈피해 단일 사이트에서도 양 기관에서 발행한 C/O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웹주소인 ‘http://www.customs.go.kr/co.html’에 접속하면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 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의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했다.

 

현재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가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042-481-3212,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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