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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치.두부.단무지, 포장방법 따라 과세 결정...시장혼란 초래

농산물 1차 가공식품의 과세 여부가 포장방법에 따라 결정돼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디.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1차 가공식품의 포장방법에 따른 과세 여부 규정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판매용 포장김치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포장한 김치만 면세를 하고 있어서 법정 소송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무지, 쌈무와 같은 다른 농산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엄 의원은 "농산물 1차 가공식품의 포장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은 상위법의 면세 규정을 위반한, 즉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돼 시장의 혼란을 막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2001. 4. 3. 이전

 

2001. 4. 3. 이후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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