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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5천억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고 제한 더 풀어야"

●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제 학술대회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공제한도액 모든 기업 500억원으로 단일화해야"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하되, 중견기업 한해 7년 유지 바람직"

 

기업승계 지원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50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3일 강릉 St.JHON'S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M&A 세제 개선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날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요건 5년으로 단축 ▷공제한도액 500억원으로 단일화 ▷사후관리기간 5년(중견기업 7년)으로 단축 ▷대분류 안에서의 업종 변경 허용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요건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500억원으로 공제해 주거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의 대폭 완화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기술.산업발전, 기업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되, 중견기업에 한해 7년으로 유지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7년간 누적 근로자 수를 100%(매년 80% 이상 유지)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종 역시 중분류 이내에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용유지요건을 근로자 수 기준 또는 급여총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후관리기간 중 매년 70% 이상 유지, 사후괸리기간 중 누적 평균 80%(중견기업은 90%) 이상 유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분류 안에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하고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현행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업승계세제를 현행 상속승제 중심에서 증여승계 증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가업승계세제를 단순히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세제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존속.발전을 지원하고 고용 유지.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고은경 세무사는 “가업승계세제에서 기업승계세제로의 용어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후 승계보다는 생전 증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법인 주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에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의 사전 적용요건은 완화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사전 적용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증세율과 할증과세 때문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의 재조정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용요건, 공제액의 한도, 사후관리요건 3가지 부분 모두에 대해서 완화하기보다 적용기준을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에 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면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과 달리 다른 재산으로 승계분에 대한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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