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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감사원,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기관운영비 지출 '주의'

심판원장 특경비 횡령·유용혐의는 없었다…정부 예산집행 투명성 다시금 부각

조세심판원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외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고 직원 격려금과 명절선물 구입비 등 기관운영비에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초 감사원 감사 착수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또는 유용혐의는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착수했던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올해 기준으로 3천6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했으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특정업무경비내역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해당 기간동안 조세심판원은 총 1억2천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1억1천300여만원을 지출하고 648만원 가량은 현금으로 보관했다.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1억1천300여만원의 세부 용도로는 직원 격려금 3천878만원, 직원 명절 등 선물구입비 3천504만원, 경조사비 595만원, 그 외 동호회 지원 및 부서회식비 등 기관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후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규정과 달리 특정업무경비를 직원 격려금 등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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