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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심재철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한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조정한다. 

 

지난해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4.4%가 감소했고, 금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유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위원은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하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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