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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김정우 "자동차세 10회이상 체납시 운전면허 정지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 도입 골자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고액·상습납세자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김 의원은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4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천68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3조6천680억원(2018년 잠정결산 기준)의 약 18%를 차지하는 규모다.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1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국세 기준 2만1천403명, 체납세액은 11조 4,697억원, 지방세 기준 1만941명, 체납세액은 5천168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미납된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원부상의 등록지에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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