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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채이배 "모든 상가겸용주택,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추진"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1세대1주택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공존하는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겸용주택 소유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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