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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G7, 디지털세 과세원칙 합의했다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두 가지 방법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 합의 도출 

 

G7이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23일 밝혔다.

 

이들 국가들이 합의한 과세원칙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한다는 것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는 2가지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G20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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