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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유승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6억원까지 완화해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한데 따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가구 수는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가 2배, 지급금액이 3배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가구는 소득 하위 10~40%에 집중되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률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재산요건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자산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작은 집 하나 구입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어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한다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닌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서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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