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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부가세 신고 '취약분야·신종거래' 유심히 살핀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39만 명, 법인 93만 명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늘었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 532만 명…전년보다 27만 명 늘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79만 명에 제공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누락 없도록 안내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27종으로 확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 단축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또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안내자료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했다. 신용카드 매출 등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제공시기를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사업자가 착오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기검증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모범납세자가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등 경영상 애로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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