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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작년과 달라진 점은?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250명과 수혜법인 2천14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내용.

 

■일감몰아주기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다.

 

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지분율-3%→0%)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20%)×(지분율-10%→5%)
 
또한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어,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또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총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또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이 법인A에 30% 출자하고, 법인A가 수혜법인에 50% 출자한 경우,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①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나?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361, 2012.10.5.)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19년 신고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20%*)] × [주식보유비율 - 0%(10·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원×(70%-5%)×(20%-0%) = 13백만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일감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일례로 18년12월 말 법인의 경우 4.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31.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한 후, ‘해당  증여세액’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가?
17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다.(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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