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일감 몰아(떼어)주기 증여세 잘못 신고한 사례

중소·중견기업 판단시 기준 잘못 적용·신고대상자 한쪽만 신고로 무신고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나, 법규적용 및 신고기준을 잘 알지 못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배포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잘못 신고 사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사례 또한 많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를 적용한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매출액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해야 함에도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한 사례도 있으며,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해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미이행한 사례 등도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 작성요령과 주요 사례를 게시하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