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과세요건(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세후영업이익: 6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원/500억원)
-주식보유비율: 20%
-증여의제이익: 60억원 × (70%-50%) × (20%-10%) =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