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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단말기 없어 ARS 이용한 사업자, 이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단말기가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때 ARS나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했던 소규모 부동산중개인이나 학원사업자들은 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9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주택임대업자.과외교습소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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