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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치킨집 생맥주 배달…9일부터 '합법'

배달 앱을 통해 치킨과 함께 주문하는 생맥주 배달이 9일부터 ‘합법’이 됐다.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영업 행위가 주세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는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허용 조치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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