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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심재철 "가업상속공제한도 2천500억원까지 늘려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200억원, 20~30년 경영: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1,000억원, 20~30년 경영:1,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 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도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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