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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추경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3년 더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역시 3년 연장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행 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2019년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미래 유망산업인 제약·의약분야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해 국내 의료관광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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