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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가업상속 사후관리 완화…위원회 승인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 업종변경 허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따.

 

당정은 정부가 마련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면서, 업무변경 허용범위와 관련한 방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된 방안에 따르면,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승인 기준은 기존 사업관련성, 기존 고용인원 승계가능성 등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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