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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가업상속 지원세제 이렇게 바뀐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위원회 심사.승인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 업종변경도 허용

 

업종변경 따라 대체취득 필요한 경우 자산유지의무 완화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120%→100%로 완화
불성실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 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돼 불가피한 자산처분의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중견기업 120%)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로서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배제하고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개편방안에서는 또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대상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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