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법 개정되면 바뀌는 연부연납특례제도 개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이 개정되면 바뀌게 될 연부연납특례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요건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피상속인)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연부연납

 

기 간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3년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5년거치 가능)

 

 

 

* 일반 연부연납은 5

 

 

 

사후관리

 

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ㅇ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ㅇ 최대주주 지위 상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