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이 개정되면 바뀌게 될 연부연납특례제도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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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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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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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 (피상속인)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및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ㅇ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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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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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3년거치 가능)
ㅇ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년(5년거치 가능)
* 일반 연부연납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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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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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ㅇ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ㅇ 최대주주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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