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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내년부터 맥주·탁주 종량세로 전환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 등에 붙는 세금이 종전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종량세 방식 전환에 따라, 지난 1968년 주세의 종가세 전환 이후 52년만에 최초 주세법 제정시 운영했던 종량세로 다시금 회귀하게 된다.

 

종가세는 주류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과실주 등의 주류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류시장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에, 향후 업계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는 등 내년부터 종가세와 종량세가 주종별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소주·맥주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추진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

 

맥주 종량세율 리터당 830.3원...생맥주 445원↑, 캔맥주 415원↓
생맥주 세율 2년간 20% 경감
탁주 종량세율 리터당 41.7원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 조정

 

주세법·교육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주류는 발효주와 증류주, 기타 주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세체계는 국산주류의 경우 출고가를 과세표준 삼아, 주세(과세표준×세율)+교육세(주세액×세율)+부가세(10%) 등을 합산하고 있다.

 

수입주류의 경우 과세표준이 수입신고가격이 되며, 그외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의 합산방식은 동일하다.

 

주종별 주세율도 각각 달라 발효주인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 맥주 72%이며, 증류주인 소주·위스키·브랜디는 72%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세 또한 주세율 70% 이상시 주세액의 30%가 부과되며, 70% 미만시에는 주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다만 탁주와 약주 등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종량세 전환 이후 주세율은 2017년과 2018년, 2년간 세율을 평균해 맥주는 ℓ당 830.3원 탁주는 ℓ당 41.7원으로 확정됐다.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18년 국내 3社기준, 잠정치)<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비중,%)

 

ℓ당 주세(원)

 

ℓ당 총 세부담(원)

 

(주세·교육세·VAT 포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국내 3社

 

기준

 

 

(41.1)

 

814

 

830

 

16

 

2.0

 

1,277

 

1,300

 

23

 

1.8

 

 

(27.0)

 

1,121

 

△291

 

△26.0

 

1,758

 

1,343

 

△415

 

△23.6

 

페트

 

(16.2)

 

803

 

27

 

3.4

 

1,260

 

1,299

 

39

 

3.1

 

생맥주

 

(15.7)

 

519

 

311

 

59.9

 

815

 

1,260

 

445

 

54.6

 

 

종가세 대비 주세 상승폭은 생맥주가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이 증가하며, 캔맥주의 경우 291원/ℓ이 감소하게 된다.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할 경우에는 생맥주가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이 증가하는데 비해 캔맥주는 415원/ℓ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주세율을 20% 경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 주세율은 830.3원/ℓ에서 664.2원/ℓ으로 한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에서 상화 상쇄가 가능하다”면서도, “생맥주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 조치에 따라, 현재도 출고수량별로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는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주세율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세율의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세율에 연동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종량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한해 뒤인 2021년 1월부터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은 연 1회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적용 중이며, 호주는 연 2회 연동시켜 주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시행을 위해 오는 8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국회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종량세와 종가세를 잠정적으로 혼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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