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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현재 "가업상속공제 한도 1천억, 사후관리 5년으로 완화"

올해 들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도 가세했다.

 

이현재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기준에 대해 현행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했다. 공제액 한도 역시 200억원~500억원에서 400억원~1천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후관리요건은 크게 완화했다.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매년  80%,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의 고용 유지기준을 매년  60%, 5년 평균 80%(중견기업의 경우 100%)로 완화했다.

 

가업용자산 처분금지 한도는 20% 미만(5년 이내 10%)에서 40% 미만(2년 이내 20%)까지 늘렸다.

 

이현재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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