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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정성호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40%로…한도 100만원"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7일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별도로 구분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10%p 높였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액도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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