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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증권거래세율, 코스피·코스닥 0.05%p, 코넥스 0.2%p 인하

6월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상장주 증권거래세율은 0.15% →0.10% ▷코스닥은 0.30%→0.25% ▷코넥스 0.30%→0.10% ▷K-OTC 0.30%→0.25%로 각각 인하된다.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증권거래세율

 

0.15% 0.10%

 

0.30% 0.25%

 

0.30% 0.10%

 

0.30% 0.25%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금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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