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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새마을금고·신협 직불카드도 해외서 결제 가능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이달말부터 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또한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해외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각종 페이와 제휴돼 있는 일본·동남아 등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수수료가 없지만,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에는 VISA, MASTER 등에 결제금액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협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출장이나 여행  이후 남은 외화를 환전하려 해도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제3자인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이 거래대금을 외국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을 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또한 위반자의 사망, 폐업이나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인 경우는 거래정지 기간을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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