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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더욱 편리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5월31일까지

작년에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종소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간편신고…국세청, 228만명에 발송
전자신고시 전년도 신고한 인적공제자료 불러오기 기능 추가...올해 최초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 마련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다. 

 

세금은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 신고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본인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으나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 197만명에서 올해 228만명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또한 5월 한달 동안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납세자 신고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4개 종류)를 제공하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도 마련했다.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한다.

 

397만명에 모바일 안내문 발송
사업자 70만명에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 안내자료 반영 안하면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 명이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모바일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들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수임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70만 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잘못 신고해 추후 세무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 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반영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세법개정으로 기준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안내대상자가 전년보다 2만1천명으로 늘었다.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강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사업장 재난지역에 있고 주소지 다른 경우도 납기연장
위기지역 中企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최장 2년까지 연장
세정지원 받으려면 5월28일까지 신청해야

 

한편 국세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하 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9월30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4개월 범위(직권연장기한 포함)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8월31일까지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경남 거제.고성.창원 진해구, 통영,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지역 납세자가 대상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5월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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