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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한 기업 적발

국세청은 16일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역외탈세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역외탈세 수법은 보다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16일 공개한 신종역외탈세 수법 5가지 요약.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을 들 수 있다.

 

한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다 적발됐다.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해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해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사례도 국세청에 다수 덜미를 잡혔다.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방식을 사용했다.

 

완전한 기능을 갖는 국내 제조업자·판매업자·연구개발자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계약제조업자·판매대리인·연구용역자로 위장하거나, 내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초과이익을 축적한 뒤 사업구조 개편 명분으로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해 CFC과세 등을 회피하기도 했다.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해 소득은닉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렸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해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했다.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해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해 편법 상속·증여 시도하기도 했다.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 내국법인은 실질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또는 용역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고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과 거래가격을 조작해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킨 후 해외 재투자,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PE) 지위 회피행위도 대표적 역외탈세 수법이다.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 위탁계약 등을 통해 국내소재 각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능을 축소조작하거나,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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